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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세무상식 (양도소득세,취득세,증여 상속세)
2017. 7. 3. 11:43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
취득세란 매매, 증여,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잡부세액 |
취득세(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 |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기한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정의 |
-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
- 과세대상 |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일반 비상장주식 4.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 콘도, 헬스회원권), 영업권 |
양도 또는 취득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취득)일이 된다. |
※과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결정함.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분양 or 개서)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 |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 |
- 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
- 취득가액 |
1.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서 금액 2.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① 매매실례가액 ②감정가액 ③환산실거래가액 ④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산출방법 |
양도금액 X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시가표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취득시 고시가액/09.02.04 국세청 고시가액) |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년 1회)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예정신고세액공제 201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 2011부터 폐지 납부할세액 x 10% = 주민세 |
양도소득세의 세율 |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
과세표준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긔 15%(누진공제: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24%(누진공세:522만원)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액긔 35%(누진공제:1,490만원) |
필요경비 |
1.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
① 취득시 명의개서료, 취득세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등 |
②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단,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2.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실거래가액,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양도세 신고 |
1.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세액공제 2011년 폐지 2010년 12월 31일 양도까지만 적용 가능 |
2.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예정신고 세액공제 불가능)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예정신고기간내에 미신고 후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시(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부과) |
주민세 |
납부할세액의 10% = 주민세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2001년 5월 1일 개정)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 |
증여/상속세
증여세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 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여세과세대상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부서에 증여세를 내고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1)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
(2)증여재산공제금액 |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
①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10년간) |
②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 10년간) |
③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10년간) |
(3)세율 |
과제표준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4억 6천만원) |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요령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할세액의 10%를 공제받음. (기한 후 가산세 30% 이상 가산세 부과) |
상속세 과세대상 |
금전으로 환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상실상의 권리 |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1)상속재산의 평가 |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
(2)상속공제 |
①기초공제 : 2억원 |
②배우자 상속공제 :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능 |
③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 등이 있음 |
(3)세율 |
증여세율과 동일(증여세의 이해 (3)세율 참조)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요령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여햐 함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세액의 10% 공제받음(기간 내 무신고 및 미납부시 40%까지 가산세를 물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