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회원권가이드

회원권 세무상식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작성함 2016. 7. 13. 16:04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도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 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엄 및 종합 체육 시설 소재지의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1. 납부 세액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개인 : 취득세 (과세 표준액의 2 %)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의 10 %)
- 신고 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30 * 납부처 : 골프장 소재지 관할시, , , , 면사무소

- 총 취득가액 2.2% 세금부과

 

2. 기한 후 가산
취득세의 20 %, 농특세의 10 % 가산 양도 소득세 (개인) 개인간의 재산 이전에 상속, 증여를 제외한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로 실제적으로 거래 된 금액, 실거래가로 적용 함을 원칙으로합니다. (, 취득 당시 거래 자료 분실시 환산 실거래가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일반 비상장 주식
(4)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골프, 콘도, 헬스 회원권)

 

양도 또는 취득시기


"대금을 청산 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 일이 양도 (취득) 일이된다.
- 과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을 확인할 근거가없는 경우에는 명의 개서 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결정 함.
- 12 31 1984 취득한 이전 (분양 또는 개서) 1985 1 1 일을 의제 취득일로 간주 함 경우.
2000 1 1 일부터 실가 신고 원칙으로 전환 (1999 12 31 일까지는 기준 시가에 의한 신고 원칙 이었음)

 

◇ 양도가액

    계약서상의 금액

 

◇ 취득가액

(1) 실거래 금액을 확인 할수있는 매매 계약서가있는 경우 - 계약서 금액
(2) 실거래 금액을 확인 할수있는 자료가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매매 실례 가액
     - 감정 가액
     - 환산 실거래 가액
     -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산출방법


양도 금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환산 취득 가액 (양도 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환산 취득 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 가액 - 취득 가액 - 필요 경비 = 양도 차액
양도 차액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2,500,000 원 년 1 ) =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예정 신고 세액 공제 (산출 세액의 10 %) = 양도 소득세 납부 할 세액
납부 할 세액 × 10 % = 주민세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액 : 양도 가액 - 취득 가액 - 필요 경비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2,500,000)
과세 표준액 1,200 만원 이하 - 과세 표준액의 6 %
과세 표준액 : 4,600 만원 이하 - 과세 표준액의 15 % (누진 공제 1,080,000 )
과세 표준액 : 8,800 만원 이하 - 과세 표준액의 24 % (누진 공제 5,220,000 )
과세 표준액 : 1억5천이하 - 과세 표준액의 35 % (누진 공제 14,900,000 )

과세 표준액 : 1억5천만원 초과 - 과세 표준액의 38 % (누진 공제 1,940,000원)

 

필요경비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1) 취득시 명의개서료, 취득세 납부 영수증, 중개 수수료 등
(2)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 증빙 서류 첨부시에만 공제 가능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

실거래 가액을 제외한 경우 (매매 실례 가액, 감정 가액, 환산 실거래 가액,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1 % 만 공제 받을 수 있음

예정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
(예정 신고시 납부 할 세액의 10 % 감면 혜택)

확정 신고

예정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납부할 세액의 10 % 감면 혜택 받을 수 없음)

 

주민세


납부할 세액의 10% = 주민세
납부 기한은 양도 소득세 자진 납부 기간과 동일 (2001 5 1 일 개정)
※ 관할시 · · 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 신고 종료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 3 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

 

 

문의 글을 남겨주세요
일반0
대한민국 회원권거래의 지표
한솔회원권
회원권문의 02-517-4222
분양컨설팅(자문) 박동희실장 010-918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