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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세무상식 (양도소득세,취득세,증여 상속세)

한솔골프 작성함 2017. 7. 3. 11:43

 

 

취득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란 매매, 증여,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잡부세액
취득세(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기한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정의
-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 과세대상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일반 비상장주식
4.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 콘도, 헬스회원권), 영업권
양도 또는 취득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취득)일이 된다.
※과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결정함.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분양 or 개서)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
- 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 취득가액
1.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서 금액
2.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매매실례가액
②감정가액
③환산실거래가액
④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산출방법
양도금액 X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시가표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취득시 고시가액/09.02.04 국세청 고시가액)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년 1회)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예정신고세액공제 201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 2011부터 폐지
납부할세액 x 10% =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과세표준액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긔 15%(누진공제: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24%(누진공세:522만원)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액긔 35%(누진공제:1,490만원)
필요경비
1.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① 취득시 명의개서료, 취득세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등
②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단,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2.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실거래가액,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만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세 신고
1.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세액공제 2011년 폐지 2010년 12월 31일 양도까지만 적용 가능
2.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예정신고 세액공제 불가능)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예정신고기간내에 미신고 후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시(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부과)
주민세
납부할세액의 10% = 주민세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2001년 5월 1일 개정)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

 

 

증여/상속세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 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부서에 증여세를 내고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1)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2)증여재산공제금액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①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10년간)
②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 10년간)
③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10년간)
(3)세율
과제표준 :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4억 6천만원)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요령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할세액의 10%를 공제받음. (기한 후 가산세 30% 이상 가산세 부과)
상속세 과세대상
금전으로 환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상실상의 권리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1)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2)상속공제
①기초공제 : 2억원
②배우자 상속공제 :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능
③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 등이 있음
(3)세율
증여세율과 동일(증여세의 이해 (3)세율 참조)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요령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여햐 함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세액의 10% 공제받음(기간 내 무신고 및 미납부시 40%까지 가산세를 물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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