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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간연장에 따른 취득세 재부과는 위법이다. 대법원 판결

한솔골프 작성함 2017. 4. 11. 12:54

안녕하세요.

한솔회원권 총괄실장 박동희 입니다.

오늘은 회원권 취득세 관련 소식인데요..

골프회원권 재연장시에 취득세를 새로 납부해야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그간 참 말이 많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기존회원권을 반납한후 재분양을 받거나

입회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면

취득세를 재부과 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취득세 재부과 없이 자동연장이 되었지만

몇몇군데 골프장들은 다시금 취득세를 내야 했는데요..

아마도 이번 소식은 회원권을 소지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골프장 관계자분들에게도 안좋은 소식은 아니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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