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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 천여명, 127 억대 콘도 회원권 사기

알 수 없는 사용자 작성함 2016. 7. 19. 09:40

 

콘도 회원권 보유자 개인 정보 이용해 재판매 사기 행각


일당 5 명 사기 혐의 구속

서울 = 뉴시스 심동준 기자 = 콘도 회원권을 비싼 값에 팔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 잡혔다.

서울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는 30 일 레저 회사를 세운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콘도 손괴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낸 대표 박모 (43) 씨 등 5 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범행에 가담 한 영업 사원 박모 (36) 씨 등 15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4 년 9 월부터 최근까지 콘도 23 곳의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씨 등 3164 명으로부터 손괴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27 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유출 된 개인 정보 150 만건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유하고있는 회원권을 6 개월 안에 매입가의 두배가 넘는 값으로 되 팔아 주 겠다며 접근 한 뒤 1 인당 489 만원의 보증금 등을 요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돈을받지 못해 항의가 들어 오면 담보가 가능한 금액도없이 B 금융 명의로 된 지급 보증서를 임의로 만들어 내 주면서 씨 등을 속였고 실제 재판매가 이뤄진 경우 또한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법인 주소지에는 상담 직원 2 명만을 배치 해두고 실제로는 경기 부천 일대에 비밀 사무실 4 곳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피해자들은 부도 등으로 가입비 반환이 어렵거나 인지도가 낮아 사실상 매매가 거의 불가능한 콘도 회원권 보유 해 쉽게 속아 넘어간 것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콘도 회원권 보유자 개인 정보의를 입수 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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